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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·혼인관계증명서, 원하는 정보만 선택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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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2-30 18:19:54, 조회 : 2,557 |
가족관계증명서·혼인관계증명서, 원하는 정보만 선택 발급
대법원, '개인정보 보호 강화' 특정증명서 서비스 확대 시행
대법원(원장 김명수)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친권·후견 기본증명서에서만 시행해 온 특정증명서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.
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종류로 개편됐다.
각 등록상황별 증명서는 다시 상세증명서, 일반증명서, 특정증명서로 구별된다.
상세증명서에는 과거의 신분관계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고, 일반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신분관계에 대한 정보만 기록된다.
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한 증명서다.
지금까지는 기본증명서 중 친권·후견에 관한 사항만 특정증명서가 발급됐으나,
28일부터는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제공범위가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까지 확대됐다.
이에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등 특정 가족과의 관계만 담긴 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됐다. 예를들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이 아버지만 선택하면, 특정증명서에는 아버지만 기록되고, 어머니나 배우자, 자녀는 기록되지 않는다.
혼인관계증명서 역시 과거 특정인과의 결혼·이혼 기록만 추려 증명이 가능해졌다. 신청인이 A와 혼인 및 이혼하고 다시 B와 혼인 및 이혼한 경우, A와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선택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에는 A와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만 기록된다.
대법원 관계자는 "특정증명서 발급이 확대되면 불필요하게 공개됐던 개인 신분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"이라고 밝혔다.
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·초본은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,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.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(https://efamily.scourt.go.kr)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.
* 출처 : 법률신문 2020-12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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